제가 암보험 및 수술보장보험 등 보험 들어가고 있는게 있는대요.
만약 암진단으로 보험금을 좀 받았을때에 이 보험금에 대한 세금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 보험수익자가 본인인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암진단금, 치료비 등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갑, 피보험자=갑, 보험수익자=을 로 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인 갑이
사망시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인 '을'에게 지급될 경우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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