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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숙련된자라287
숙련된자라287
22.07.23

부동산세 차이 나는 이유가? 먼가요??

이번에 재산세가 나왔는데요....

분명 저보다 평수도 작고 시가도 낮은데.....

왜 재산세가 저보다 많이 부가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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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태호 공인중개사blue-check
    강태호 공인중개사
    22.07.23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왔으면 세무사한테

    상담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상담 받아보시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