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왔으면 세무사한테
상담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상담 받아보시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