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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재칼13
팔팔한재칼1323.09.18

갑자기 보안 감사를 이유로 노트북 회수를 하겠다고합니다.

작은 업체의 정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전혀안해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소명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해고를 결정하렸고 자진 퇴사하라는 내용으로 고민끝에 10월말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정보보안 감사를 하겠다고 노트북 회수를 강행해서 저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 상사는 업무방해라고 형사.고발을 하겠다고합니다.


또한 작은 회사여기때문에 본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일을 할수밖에.없는 상황에 본업에 소한점이 있었으나 다양한 업무속에.비용및 업무개선등 많은 성과를 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노트북 감사거부로 인한 형사 고발이.가능 한건지요?

2. 본업에 충싱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 건지요?


회사에 금전적 업무상 손해를 입힌적은 없습니다.


현재는 노트북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어짜피 그만둘 회사여서 줘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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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감사를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2.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 될 수는 있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겠으나 형사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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