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상사가 보안감사를 이유로 노트북 회수를 강제함
10월에 퇴사를 합의한 상황에서 갑자기 상사가 보안감사를 이유로 노트북 회수를 할려고해서
저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보안감사를 거부해서 형사고발하겠사도 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관리자 웹 로그인 계정도 회수한 상태에서 트집을 잡네요.
보안감사라는 이유로 직원 노트북을 강제 회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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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트북이 회사의 물품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물품이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이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만 개인 노트북이라면 당연히 제출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트북이 회사가 업무용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보안감사 등을 이유로 노트북에 대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 역시 회사의 보안감사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노트북이 회사 소유가 아닌 근로자 개인 소유의 노트북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보안감사 등을 이유로 노트북을 제출하여 줄 것은 요청 가능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해당 노트북의 소유권을 가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