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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재칼13
팔팔한재칼1323.09.18

갑자기 상사가 보안감사를 이유로 노트북 회수를 강제함

10월에 퇴사를 합의한 상황에서 갑자기 상사가 보안감사를 이유로 노트북 회수를 할려고해서

저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보안감사를 거부해서 형사고발하겠사도 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관리자 웹 로그인 계정도 회수한 상태에서 트집을 잡네요.

보안감사라는 이유로 직원 노트북을 강제 회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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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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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트북이 회사의 물품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물품이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이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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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만 개인 노트북이라면 당연히 제출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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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트북이 회사가 업무용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보안감사 등을 이유로 노트북에 대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 역시 회사의 보안감사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노트북이 회사 소유가 아닌 근로자 개인 소유의 노트북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보안감사 등을 이유로 노트북을 제출하여 줄 것은 요청 가능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해당 노트북의 소유권을 가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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