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트북이 회사가 업무용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보안감사 등을 이유로 노트북에 대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 역시 회사의 보안감사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노트북이 회사 소유가 아닌 근로자 개인 소유의 노트북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보안감사 등을 이유로 노트북을 제출하여 줄 것은 요청 가능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해당 노트북의 소유권을 가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