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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가오리167
클래식한가오리16723.12.31

IRP 계좌관련 세금혜택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IRP계좌는 퇴직연금 관련 계좌로 알고 있는데요

제 퇴직금을 DC로 전환하는 것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입금이 가능한건가요? (그럴경우 퇴직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것 같은데. ..)

DC로 전환할 경우 해당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오게 되나요?


2. IRP의 경우 연말 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언제까지 계좌 개설 및 금액이 입금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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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네 DC를 제외하고도 개인적으로 납금하시면 되며

    DC로 전환하면 해당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옵니다,.

    2. 보통 12월 29일까지 납부하셔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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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IRP계좌는 퇴직연금 계좌로 '세액공제 납입용도'와 '퇴직금 수령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요. 세액공제 납입용도로 입금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입금하시는 금액이며 연간 최대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보니 이 것은 IRP제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2.IRP의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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