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발생시 꼭 IRP계좌로 보내야하나요?
예전에는 그냥 급여통장으로 보냈던것같은데 상관없나요?
IRP계좌는 개인이 그냥 개인통장만들듯이 만들 수 있는거죠?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안해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자의 일반통장나 IRP계좌에 모두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IRP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퇴직연금 가입 및 퇴사시에도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