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재빠른슴새238
재빠른슴새23821.12.07

누수공사 A/S 나몰라라 처벌가능한가요?

몇달전 집 거실 창틀에서 빗물이 새어들어와서

업체를 불러서 외부에 실리콘 작업과 일부분 방수공사를 하고 영수증에 1년내 재발생시 A/S를 해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며칠전에 다시 같은 자리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연락했더니 같은 곳의 문제가 아닌것 같다며 A/S를 못 해주겠면 나몰라라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A/S의 경우도 공사 계약서상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서상 1년이내 재발생시 재 공사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누수의 원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누수의 원인과 장소가 같은 곳(이 부분은 다른 업체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이라면 재 공사에 대해 요청할 수도 있고 재 공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A/S 약정 사항을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 청구 내지는 다른 업체를 통해 수리 등이나 조치를 하고 관련 손해 등의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