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공사 A/S 나몰라라 처벌가능한가요?
몇달전 집 거실 창틀에서 빗물이 새어들어와서
업체를 불러서 외부에 실리콘 작업과 일부분 방수공사를 하고 영수증에 1년내 재발생시 A/S를 해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며칠전에 다시 같은 자리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연락했더니 같은 곳의 문제가 아닌것 같다며 A/S를 못 해주겠면 나몰라라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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