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A/S의 경우도 공사 계약서상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서상 1년이내 재발생시 재 공사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누수의 원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누수의 원인과 장소가 같은 곳(이 부분은 다른 업체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이라면 재 공사에 대해 요청할 수도 있고 재 공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