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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코천사
라코천사22.10.20

누수부실공사로 인하여 재누수공사

집이 2층으로 되어있는데 2층에서 누수가 생겨서

1층 싱크대쪽에 누수가 되어 싱크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 공사를 하였는데 한달만에 누수가 또 생겼습니다 1차 누수공사한분께 재공사 요청을 하니 나는 잘못이 없다 다른업체를 불러서 하라고 그러시고 문의 하러간 아버님과 저를 업무방해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네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재누수 공사를 했는데

첫번째 누수 공사한곳도 다른곳도 누수가 있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2층은 누수도 되지 않은 싱크대를 뜯어 새 싱크대로 교체도 했고 1층은 재누수로 천장 벽을 공사하여야 합니다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빠른처리가 될가요?

그때 출동했던 경찰관님들은 법원에가서 무료변호사를 지정받아서 처리함 된다고 하시던데 그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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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청구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누수공사를 부실히 하여 발생한 손해 및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금액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셔야 겠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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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수공사의무이행에 소극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하는 것은 소송구조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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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해결해 줄 사안은 아니라 이는 민사상 수리비 청구에 관한 부분으로 관련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 제공한 자 또는 임대인 측에 관련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를 살펴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자동으로 무료 변호사가 선임 , 지정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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