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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3.15

담보 대출 잡혀 있는 재건축집이 매매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 가격 대비 10% 정도로 담보 대출이 돼 있는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이 판매가 가능한 집인지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담보대출이 돼 있는 집을

구매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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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할 때 근저당권 설정액을 중도금이후 말소할지, 잔금일에 말소하지 특약에 기재하여 진행합니다

    통상 잔금일에 매수인측 법무법인에서 매도자에게 말소비용을 받고 해당은행에서 말소서류를 받아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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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과정에서 해당주택에 근저당이 있다면, 매매계약시 작성시 특약으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중개사무소를 통해 근저당상환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근저당 말소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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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승계가 되는 융자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도시정비 사업진행상 주어지는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승계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은행대출 상품은 승계가 불가합니다.
    우선 매도인과 해당금융기관에 이 부분을 확인후 자금 일정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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