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 발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희 빌라에는 장애인 주차자리가 1자리 있습니다
모자라는 자리로 인해 늘 그자리는 비 장애인이 주차시 신고한다는 말이 오고가는 자리입니다
얼마전 이미 차량 3대와 오토바이 1대를 보유한 집이 이사왔습니다
다른 차량에는 장애인 증이 없는데 어디서 차가 한대 더 들어오더니 장애인증을 부착하여 왔더라구요
발급 기관은 000동 통장으로 써잇는 장애인증이였고
본인 운전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 우대 차량이 오기시작하면서 논란도 짖아들었는데 최근 주민들이 장애인증이 부착된 차량의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닌거 같다합니다
멀끔히 정장을 입고 돌아다니며 구두를 신고 남의 차량 유리로 본인의 옷을 다듬는등의 행동들을 여러 하고 그 사람은 장애인우대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도 몰고다닌다고 하더라구요
하여 자동차 장애인증의 발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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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장애인등급에는 1등급~6등급까지 6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중증은 1단게~3단게 경중은 4단게~6단게 이것을 병원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주민센타에 가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합니다. 신체에서 손가락 마디하나가 이상해도 장애인등급이 나온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