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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74
우렁찬매27423.04.28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한 정보 좀 공유 바랍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스티커 차량이 주차를 늘 하는곳이죠. 그런데 주차하는 차량은 장애인스티커가 있는데 튜닝해서 젊은 부부가 타고 다닙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경우인가요?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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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나는야 귀여운 천사입니다.장애인 주차증을 불법으로 사용 하시면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가 아닌데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 할 경우 십 만원에 과태료가 있지만지만 장애인주차증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 죄질이 아주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하시면 그분 벌 받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 우선 뵈기싫은 상황이 있다는게 안타깝긴 하네요..ㅎ

    우리나라 장애인 법에 일단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면.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수있고, 그 차량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는것을

    규제할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장애인 법상.

    겉으로 보기엔 정말 멀쩡한데.

    아주 낮은 등급이라도 장애 판정이나면 이런경우가 종종 생기죠.

    누가 봐도 장애와는 관련이 없는 멀쩡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입니다.

    결론은 그 사람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재재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차주와 상이하다면

    즉 차는 장애인 판정 받은 사람 이름으로 구입을 했는데.

    운행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면,

    법적으로 제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맘이 불편 하시더라도.. 그냥.. 참고 넘기시는게 답일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