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우선 뵈기싫은 상황이 있다는게 안타깝긴 하네요..ㅎ
우리나라 장애인 법에 일단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면.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수있고, 그 차량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는것을
규제할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장애인 법상.
겉으로 보기엔 정말 멀쩡한데.
아주 낮은 등급이라도 장애 판정이나면 이런경우가 종종 생기죠.
누가 봐도 장애와는 관련이 없는 멀쩡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입니다.
결론은 그 사람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재재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차주와 상이하다면
즉 차는 장애인 판정 받은 사람 이름으로 구입을 했는데.
운행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면,
법적으로 제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맘이 불편 하시더라도.. 그냥.. 참고 넘기시는게 답일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