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한 정보 좀 공유 바랍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스티커 차량이 주차를 늘 하는곳이죠. 그런데 주차하는 차량은 장애인스티커가 있는데 튜닝해서 젊은 부부가 타고 다닙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경우인가요?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야 귀여운 천사입니다.장애인 주차증을 불법으로 사용 하시면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가 아닌데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 할 경우 십 만원에 과태료가 있지만지만 장애인주차증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 죄질이 아주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하시면 그분 벌 받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 우선 뵈기싫은 상황이 있다는게 안타깝긴 하네요..ㅎ
우리나라 장애인 법에 일단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면.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수있고, 그 차량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는것을
규제할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장애인 법상.
겉으로 보기엔 정말 멀쩡한데.
아주 낮은 등급이라도 장애 판정이나면 이런경우가 종종 생기죠.
누가 봐도 장애와는 관련이 없는 멀쩡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입니다.
결론은 그 사람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재재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차주와 상이하다면
즉 차는 장애인 판정 받은 사람 이름으로 구입을 했는데.
운행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면,
법적으로 제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맘이 불편 하시더라도.. 그냥.. 참고 넘기시는게 답일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