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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향고래186
귀여운향고래18621.07.27

해외 사업소득(사업자x) 세금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 어필리에이트로 근로소득 외 부가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소득은 해당 회사에서 원천신고를 해줘서 종합소득신고를 했는데

해외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해외 발생 사업소득 신고해야되는지?

2.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신고를 하게 되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4. 커미션 발생 후 출금 시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신고 금액을 발생된 커미션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실제 입금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해외 수입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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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소득 관련,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 대하여는 부담하는 세금은 업지만 해외 창업 후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커미션 금액이소득으로 계산되며 종합소득세 내실때 합산되어 과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 발생 사업소득 신고해야되는지?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 신고를 하게 되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 커미션 발생 후 출금 시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신고 금액을 발생된 커미션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실제 입금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수수료는 비용이므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한민국 거주자이시라면 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 신고 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외국에서 납부하시는 세금이 있으실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가능하십니다.

    3.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누진세율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4. 전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잡고 수수료를 별도 비용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순액으로 할 경우 매출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