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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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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안녕하세요

수출입기업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관세를 회피하기위해서 사용할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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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의 수입시 관세는 적절한 법적 적용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만 생산공정의 일부를 제 3국에서 수행하면서 원산지 규정에 맞는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공정을 수행 하여 FTA 협정 세율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적법한 적용으로 관세를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 구역의 활용으로 관세의 감면 이나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을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회피한다고 하면 불법적인 걸 떠올릴 수도 있지만, 실제 기업들은 제도 안에서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꽤 다양한 전략을 씁니다. 예를 들어 생산공정을 일부 제3국에 나눠서 원산지 기준을 맞춰 FTA 혜택을 받는다든지, 부품 단위로 수입해서 현지 조립 방식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정 세율이 낮은 HS코드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를 아예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세창고를 활용해 통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하거나, 관세 환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재수출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제도를 잘 아는 게 전략의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관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가격의 결정이나 관세율은 모두 국제협약에 근거한 관세평가 hs code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러자기 전략이 있겠지만 불법적인 목적으로 과세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고, 이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관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FTA 타결국 등과의 거래를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품목번호(HS CODE)마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도 세금인 만큼 합법적으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세법 조항에 설정된 감면규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FTA, CEPA 등 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관세를 덜내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다른 코드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기업심사 및 조사 등을 통해 관세추징 및 가산세 등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조건 관세를 줄이겠다는 시도,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다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원산지 우회인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 중 하나니까요. 대신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가공 후 재수입 제도나 해외 가공 기준 충족, FTA 활용 같은 것들입니다. 관세를 피하려고 한다기보다 구조 자체를 바꿔서 절세로 끌고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