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쉽게도 개인적인 사정(거리가 멀어진 경우)으로 인한 해지도 위약금을 내셔야 해요.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환불금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실제로 납부한 수강료에서
- 이용한 기간의 수강료를 제외하고
- 남은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개인적으로는 위약금이 아깝더라도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생각하면 환불 받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위약금은 법으로 정해진 10% 이상은 받을 수 없으니 그 이상을 요구하면 거절하셔도 돼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