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내용의 경우 환불 요청 및 환불 거부시 고발 가능한가요?
올해 5월 말 집 근처 필라테스를 등록 하였습니다.
등록일로부터 금일까지 잦은 필라테스 강사 교체, 수업 일정 급 변경 등 센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일(8/12) 센터로 부터 필라테스 강사 구인 문제로 PT로 변경한다는 통보 및 변경을 위한 상담 링크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저는 피티를 더 받을 생각이 없고, 필라테스를 위해 등록을 하였으므로 환불을 요청 할 생각입니다.
계약서 내 내용 중 센터 문제로 인한 경우 환불 불가능 또는 가능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등록했던 횟수 차감 후 별도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환불이 가능한 상태이나 센터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측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위약금도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티를 등록하기 위해서 처음에 등록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횟수 차감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하나 먼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