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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워니
귀여운워니23.02.04

아파트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살고있는데, 요즘 역전세가 심하더라구요.

일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꼭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할까요?

그리고 전세사기를 안당할려면 어떤부분을 확인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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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이내여야하는데(앞으로는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라야 함),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임차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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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한 행위 입니다. 전세금 전액을 보장하지 않으니 보증보험 가입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 사기 피할 정답은 없지만 빌라는 피하고 아파트나 주택을 선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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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선택사항이나 되도록 가입하시는게 향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보증금 보호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후 입주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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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전에는 이런제도가 있지 않아서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어찌할 수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다릅니다. 계속해서 사기의 형태나 금액은 달라지더라도 안정적인 주거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안전고리는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권리분석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실제거주 및 임대인이 누구인지 등 잘 파악해봐야 합니다.


    사기라는게 아예 안당할수는 없습니다. 사기라는게 사기치는 놈은 끊임없이 속이고 해서 사기치기때문에 아예전세를 안하는게 전세사기를 안당하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보다 발전해야 할게 많이 남아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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