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이내여야하는데(앞으로는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라야 함),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임차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