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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단기알바, 급여에 관해 3.3 공제했을 때,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단기로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급여 관련해서 일급이 5만원 이고 세급 3.3 공제후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1,650원을 떼고 난 금액을 준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떼인 세금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