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급여에 관해 3.3 공제했을 때,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단기로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급여 관련해서 일급이 5만원 이고 세급 3.3 공제후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1,650원을 떼고 난 금액을 준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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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떼인 세금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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