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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파랑새46
세련된파랑새46
23.02.25

아르바이트 3.3%공제에 대해 궁급합니다.

학원에서 평일 3일, 하루 6시간 알바합니다.

시급은 만원이구요. 노무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1. 월급의 3.3% 공제하고 지급한다는데 이말은

저를 프리랜서로 등록했다는 소리인가요?

이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일당이 15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데, 저같은 경우 일당이 6만원인데 3.3% 공제하는게 정당한건가요?


3.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는데 그럼 저는 아버지에게 피부양자로 되어있는거 맞나요? 제가 쓰는 카드값, 의료비, 교육비 등등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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