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3%공제에 대해 궁급합니다.
학원에서 평일 3일, 하루 6시간 알바합니다.
시급은 만원이구요. 노무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1. 월급의 3.3% 공제하고 지급한다는데 이말은
저를 프리랜서로 등록했다는 소리인가요?
이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일당이 15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데, 저같은 경우 일당이 6만원인데 3.3% 공제하는게 정당한건가요?
3.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는데 그럼 저는 아버지에게 피부양자로 되어있는거 맞나요? 제가 쓰는 카드값, 의료비, 교육비 등등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율이나 소득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이나 공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는 바, 월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3.3%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3. 1/2번 답변의 전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리랜서는 6만원을 받더라도 세금처리를 합니다.
3. 3.3% 세금처리 환급과 연말정산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고, 위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세에 대한 것이고, 3.3%는 애초에 위법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3. 피부양자 지위가 유지될 것이고, 연말정산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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