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영민한비단벌레279
제조업에서 단기알바를 사용하려합니다.
일용직신고말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요??
급여를 당일지급, 내일지급 하려하는데 3.3%만 떼고 지급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조업에서 단기알바를 사용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기간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일용직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라도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로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