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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양이253
매너있는고양이25323.10.18

신탁부동산 계약일 후 임대차 동의서

현재 계약을 진행중인데

공인중개사 측에서 신탁사(수협)가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동의를 해준다고 하여 계약을 하고 동의신청서를 보낼예정인데

신탁원부를보면 동의를받고 계약을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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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신탁사 동의 계약 순서는 신탁의 종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탁회사에 공매요청서를 발송하여 신택재산의 처분을 요청합니다. 이때 공매처분 사유와 최초 가격 산정 기준등을 기재합니다.

    2. 신탁회사에서 위탁자(채무자에게 환가사유를 통지하고 일정기간 내에 환가사유를 해소할것을 최고합니다.

    3. 신택회사에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공매예정가를 산정합니다.

    4.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시공사등) 가 협의하여 공매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공매방식, 공매금액, 공매회차등을 결정합니다.

    5.신탁회사에서 최소 10일간 공매를 공고합니다. 현장공매시 신문 지면광고, 온라인공매시 온비드 공고 등록하며 신탁회사 홈페이지에 공고 상신합니다.

    6.신탁회사에서 공매를 개시하고 입찰자들의 입찰을 받습니다. 현장입찰시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납부, 온비드 입찰시 가상계좌로 입찰보증금 입금이 필요합니다.

    7. 신탁회사에서 개찰을 하고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납합니다.

    8. 신탁회사에서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신탁계약서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체결전에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