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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23.04.26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동의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만간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계약 금액을 입금한 후 등기부를 확인하였는데

신탁 부동산이었고 이에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보증금의 금액이 큰 것은 아니나, 월세룰 12개월 기준 연세로 납부하기에 아주 부담이 없는 금액은 아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신탁원부 내 특약을 확인하였습니다.


제6조 (임대차)

1항

-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 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신탁기간 중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관리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소유권 관리업무외의 제반 임대차 관련 업무(임대차보증금반환, 비용반환 등)에 대해 임대인의 위탁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임대차에 동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특약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도, 수탁사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2. 2항에 있는 조건에 대해 부동산 계약시 위탁자와 계약서에 명시 후 계약을 한다면 수탁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나요?


3. 특약 6조 4항을 보면

-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가 동의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우선수익자의 채권 및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우선수익자 및 위탁자는 이에 동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주기간 중 문제가 생겨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 보증금과 미리 납입한 월세 모두 우선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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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신탁은 믿고 거르시는게 맞습니다만 명의신탁이 이루워진 과정은 쉽게 말해 건축주나 소유주가 빛을 못갚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수탁자는 돈을 빌려준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떠한 조건이든 신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수탁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시면 신탁자는 이계약의 무효를 주장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