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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누가 신청해야 유리 한가요?

와이프가 일을 시작한지 4개월 정도 급여는 최저 인금 정도 입니다..

아들 2명 있습니다..

제가 4명을 다 같이 신청 해야 하나요?

아님 와이프는 따로 혼자...저는 아들2명 해서 3명을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급여수준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자녀 2명은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와 질문자 본인은 연말정산 각자 하는 것이며 자녀는 소득이 더 많은 자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무기간이 짧은 배우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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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최저 임금으로 4개월이면 총급여는 약 8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아드님 2명과 본인 해서 3명, 배우자 분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배우자 분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