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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참밀드리179
안녕하세요
23년도 급여소득자로써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24년도 1월부터 주택 가격이 5억 > 6억(공시시가)으로 올라간것 같습니다.
제가 21년에 매매 당시에 공시시가가 5억대였는데, 이런 경우에 23년 연말정산부터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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