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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고래60
호화로운고래6022.03.08

감정평가사 고용절차 및 감정평가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아버님이 상속해주신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 볼려고 합니다.

1.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2. 감정평가사 고용시 유의해야할점은?

3.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는게 나은거요?

4.감정평가를 받아야할 시기가 상속후 3개월 이전이라는데 여기서 상속시점은 사망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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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3.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전문 영역이므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는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매매가,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상속일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