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유자간 지분 매매 시 감정평가 의뢰자

공유지분 소유자(가족)간 지분 매매 시 거래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려는데 의뢰자는 매도자, 매수자 또는 제3자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정평가서가 취득세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인데 감정평가서에 의뢰인을 누구로 하여여 할지, 제3자도 무방한지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예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식적니 감정은 해당 매매하려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1개를,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국세청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14)

    감정평가는 해당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뢰인은 전혀 관계 없고 매매하려는 부동산 주소지의 감정가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매매라면 매매일 전후 3개월 내 감정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