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예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식적니 감정은 해당 매매하려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1개를,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국세청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14)
감정평가는 해당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