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진행해야하는데 절차를 잘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1.감정평가사를 찾아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음
2.세무사를 찾아가 절세 가능한 분할 방안을 검토
3.법무사를 통하여 2항의 결과대로 분할하고 상속 등기를 하며 취득세 납입
4.세무사를 통하여 상속세 신고
위 순서로 진행하는건가요?
아니면 세무사나 법무사 변호사를 찾아가 일괄적으로 위탁을 하는건가요?
또한 위의 업무 처리에 보통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