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법고시는 2017년 1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판사와 검사가 임용될 때 법원장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임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대법원장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임용되며, 검사는 검찰총장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임용됩니다.
기존에는 사법고시를 통해 판사와 검사를 선발하였으나, 이제는 그 대신 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추천 과정에서는 기존에 사법고시에서 검사와 판사가 필요로 하는 학문적인 지식과 능력, 사회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을 받은 후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추천한 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임용 후에는 각각의 분야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