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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나는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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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좀 주세요

금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3 채무자로 각 카드사와 은행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임대중인 아파트 주소가 적혀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모르는 사람인데 주소가 제가 월세 놓은 아파트로 되어있길래

현 세입자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사촌 동생인데 주소만 거기로 해 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아마 돈을 갚지 못하여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제3 채무자 진술서 제출을 하라는 안내문도 같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제가 해야 되는건가요?

제3 채무자 진술서에 임대계약서를 사진찍어서 첨부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보증금 압류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로 기재된 자가 본인이 계약을 진행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제3 채무자 진술서에 기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