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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코뿔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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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신고서 출력본 인적공제 사항 자필로 수정해도 되나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 자녀가 04년생으로 25년도에 만20세를 초과하여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하는데 인적공제 수정기간에 제외 신청하지 못하여 출력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인적사항공제란에 공제신청 Y로 나와서 N으로 수정하고 싶은데 수정가능기간이 아니어서 수정이 안됩니다. 정산예정결과에는 나이초과로 부양가족 공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자료이다보니 자칫 부당공제신청으로 과징금을 물까봐 걱정되는데 어떻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산예정결과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공제신고서 상 부양가족에 체크되어있어도 실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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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Y로 하셔도 되고, 인적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관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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