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출력본 인적공제 사항 자필로 수정해도 되나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 자녀가 04년생으로 25년도에 만20세를 초과하여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하는데 인적공제 수정기간에 제외 신청하지 못하여 출력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인적사항공제란에 공제신청 Y로 나와서 N으로 수정하고 싶은데 수정가능기간이 아니어서 수정이 안됩니다. 정산예정결과에는 나이초과로 부양가족 공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자료이다보니 자칫 부당공제신청으로 과징금을 물까봐 걱정되는데 어떻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