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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양꼬치
성숙한양꼬치

장애인차량 공업사 입고후 렌트카에 장애인스티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차가 교통사고로 인해 공업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업사에 있는동안 렌터카를 대차로 받았고 기존에 제차량이 (본인)이 장애인스티커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렌트카에 기존 장애인스티커를 부착해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했다가

국민신무고에 신고를당해 억울하게 장애인등록증 위조로 인해 16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은 바로 드렸으나 금일 휴무날이라 월요일까지 기다렸다 이의신청하라는데

갑갑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안사실이지만 임시로 장애인스티커가 발급되는지는 이번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

공업사 견적내용 입+출고 날짜 확인 . 렌트카 대여계약서 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한지

혹시 다른 자료가 필요한지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등록된 자동차 번호에 대하여 지정된 차량에 한하여 장애인 주차가 가능하고, 이번에 아신 것과 같이 임시 주차 등록증을 발급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과태료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여 받아 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와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