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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그늘나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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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탈취한 자동차로 차량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일이라 저의 설명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규칙 때문에 차량 1대를 동사무소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차량을 탈취하고 지하주차장 차량 4대를 파손시켰는데요.
저희 차량 앞 부분이 반파가 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선 중고시장에 판매할 경우 400만원 정도에 팔리니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비용은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폐차를 하는 경우 수리비용을 상대방한테 요구할 순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고 하더군요
수리비용 견적은 공장에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800만원대로 들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수리비용을 못내겠다고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이런걸 다 감안하였을 때
손실이 더 클 수 있으니 폐차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차가 없어졌는데
폐차비용 400만원 혹은 수리 시 수리비용 정도밖에 요구할 게 없다는 상태입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특별히 조치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 쪽에서 더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수리가 가능하므로 수리비 상당액과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는 비용, 기타 위자료 등 포함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