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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끼가많은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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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공사계약 후 산재보험 사업장개시

건설업 초보 경리입니다ㅠ

24년 법인 설립이후 처음 건설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자재 구입하고 있고 공사에 필요한 인력(현장 소장 등 관리자) 채용하였습니다

직원 채용 시 별도로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월에 보험료신고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공사계약과 관련된 인원은 별도로 사업장개시신고하고 해당 사업장으로 가입시켜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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