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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줄나비157
청렴한줄나비15721.05.01

전세 계약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세 계약서에 오타가 있어 이것을 어떻게 정정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서에 임차인(본인)의 주소가 다른주소로 기제가 되어있는 상태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상태이고요
임차인 주소 항목을 수정하려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할까요?
다시 안쓰고 수정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서 수정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추후에 법적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
전세자금대출도 받아야하는데 은행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ㅜ
시간내서 답을 달아주시는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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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당시 임차인.임대인 등본상주소가 아니더라도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 전세대출관련 은행에서도 전혀 문제점없으십니다.

    다만 전세물건소재지 주소와 평수 는 오차없이 기재되셔야 대출 가능하시구요. 부동산에서 계약서.중개대상확인물.계약금5%이상 영수증.공재증서 위4가지 서류는반드시 받으셔야 대출진행 가능하세요. 도움되셧으면좋겠네요.


  • 질문 내용상 오타가 났다기보다는 계약서 하단에 임차인 임대인 정보란 작성하는곳을 말씀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나 전세계약서 작성시는 아직 입주를 하지않은상황이여서 이사가기전 주소를 쓰셔도 문제가되지않고 계약서 상단 물건지 주소만 확인 잘하시면될거같습니다 대출 진행도 문제없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