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금걸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조건없이 반환한다. 조항을 넣어달라해서
넣었는데...
다시보니 '계역금' 이라고 약자가 역자로 오타가있더라구요.
향후 문제가 생길때 이정도 오타가 문제가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