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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동고비221
친절한동고비22122.06.26

전세계약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금걸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조건없이 반환한다. 조항을 넣어달라해서

넣었는데...

다시보니 '계역금' 이라고 약자가 역자로 오타가있더라구요.

향후 문제가 생길때 이정도 오타가 문제가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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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서 서면 계약서의 오탈자에 대한 아래의 법원 판례를 참조할 때,

    "계약금"을 "계역금"으로 기재한 것으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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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오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의 계약서에 수정하면 됩니다. 세분의 도장이나 사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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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와 충분한 공감을 사전에 가졌으며, 앞뒤 문맥상 해당 오타가 의도와 완전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나 (예_ 100원이 아닌 109원) 해당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도 찝찝함이 남아있어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면

    1. 오타 수정 후 직인 (또는 사인)

    2. 문자로 해당내용을 거래 상대에게 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두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낮아 2번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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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발생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불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큰 걱정을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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