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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hi
안녕하세요
노래 등 작품들은 만들고 따로 등록안해도 저작권보호를 받는다는데
예전에 (골목식당에나온 죽)어느 식당이 유명해져서 누가 그 이름을 특허인가 뭔가 냇다고하더라구요 그런건 왜 가능한거죠?
상표도 특허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성립주의이지만 상표는 등록주의이므로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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