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어떤 창작물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요즘 저작권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무조건 보장되는 창작물이 따로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린 그림이나, 제가 만든 노래에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대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5&ccfNo=1&cciNo=1&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창작시 바로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등록이 없이도 창작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타인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 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 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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