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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멜레온10723.10.01

한강공원에서 텐트 치는 것 해도 되는 건가요?

서울 잠실이나 여의도 한강공원을 가면 돗자리를 피거나 캠핑 의자를 두고 음식과 술을 먹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텐트를 쳐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텐트 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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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아무데서나 텐트치면 안됩니다.

    허가된 공간내에서만 텐트치는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일부분 허가된 공간이 있고 이외에는 텐트를 치면 과태료 대상이고


    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