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일반 공원에서 텐트치면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캠핑장 말고 일반 공원에 텐트를 치고 쉬는건 불법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
한강공원이나 그런데 보면 텐트를 치던데 시에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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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통의일상입니다. 일반공원에서 텐트를 못치게할경우 보통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설치 금지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공원에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구요. 공원에 갔을때 텐트 휴식을 많이 즐기고 있으면 텐트를 쳐도 된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월한돌꿩37입니다.
네 제가 알기론 일반 공원에서는 텐트를 칠 수 없고 적발시 벌금에 처한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일반 공원 또는 유원지나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치느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한강공원같은 경우는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용 구역외에 텐트를 치게 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 해야합니다.
일반공원역시 텐트를 치지말라는 경고 문구가 있는경우는 텐트를 치시면 안됩니다.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원에 보시면 공원 표지판에 안내문구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피크닉을 즐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