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일반 공원 또는 유원지나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치느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한강공원같은 경우는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용 구역외에 텐트를 치게 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 해야합니다.
일반공원역시 텐트를 치지말라는 경고 문구가 있는경우는 텐트를 치시면 안됩니다.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원에 보시면 공원 표지판에 안내문구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피크닉을 즐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