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텐트치고 피크닉을 하면 불법인가요?
공원 잔디밭에서 텐트치고 간단한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할려고 하는데요.
공원에서 텐트치고 음식 섭취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댸구륵르르귤리새오입니다.
공원에서 간이텐트놓고 배달음식시켜먹을수있는공원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야영이나 텐트가 금지된 공원도있으니 잘보셔야해요.
안녕하세요. 스킁크후덕한95입니다.
공원같은곳에서..
텐트는 밖에서 안을 볼수없기때문에..설치를 금지하는..곳이 많아요.그리고 텐트치고 노숙과 장박을 할수있고요.그럼 공원이 황폐해 질거예요.
안녕하세요. 날으는찌르래기134입니다.
공원텐트는 정말케바케던데요
어떤 공원은 가족단위들 많이와서 그냥 원터치텐트같은거 치고 쉬는 분들도 봤고
어떤공원은 아예 텐트같은 야영금지 펫말을 붙여놓은곳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하고 통행방해 등으로 불편을 줄수 있는 해당 행위는 불법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공원에서 크게 제제가 들어오지 않고 따로 안내하는 사항이 없으면 타인에게 피해릉 주지 않는 한도, 지면을 회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공원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5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원마다 다릅니다.
서울 일부 공원에는 돗자리와 텐트설치를 단속하는 공원도 있구요.
다른 공원에서든 그늘막까지만 금지되고 텐트는 가능한 공원도 있구요.
각 공원의 안내에 따르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듯한치와와71입니다.
공원이 위치한 지역의 정책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부로 그늘막 허용이 종료되었고 내년 4월에 재시행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향고래17입니다.
공원에서 텐트이용은 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따라 1회적발 100만원,2회적발 200만원,3회적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