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할 수 있고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이므로
현재 시세가 7억 정도이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면 6억 미만일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납부할 세금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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