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 일반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다른 일방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아파트 등의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를
받는 배우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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