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총 금액은 7억 정도가 됩니다.
부부 공동 명으로 하고 싶은데 이를 경우에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50% 증여면 3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무는건가요?
제 소유의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광역시 군의 면단위 소재)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3.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보유주택 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 일반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다른 일방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아파트 등의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를
받는 배우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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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내 명의로 분양받은 주택을 무상으로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주택가격에서 남편분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부간 증여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됩니다.
증여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르니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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