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무대리인으로 처음 일을 시작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맡았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는 복리후생비가 없어 부가세와 비용처리 모두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불공제 처리 후 차변과 대변은 있어야 하니 복리후생비/미지급금으로 하긴 했는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식대나 기타 복리후생비 등은 아예 전표입력이나 전표전송을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가사경비는 전표처리 안하시거나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가사경비는 불공처리 하여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사경비 등 개인사업자 세금종류, 경비처리, 절세방법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t_earl/22237833059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나 가사경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신용카드로 사적인 경비를 지출했을 경우 인출금(자본금)으로 손익과 관련없는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예 전송을 하지 않으시거나 불공제 또는 일반전표로 전송한 후 세무조정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무관비용이라면 부가세 공제도 안되고 사업 비용처리도 안되므로 전송자체를 안하셔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가사용 경비는 사업과 무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는 세법적 내용으로서 전표입력 등의 통상적인 처리는 하되
세무조정으로 소득세 계산시 부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식대는 경비처리 자체가 아니되므로 세법상,
장부에 비용처리를 하면 아니될 것 입니다.
전표입력을 하게되면 장부상 반영되는 것 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아니될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