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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19

부가세 확정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부가세 1기 확정 신고를 하고 있는데

해당 법인은 종업원이 없는 1인 대표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식대 등의 금액은 복리후생비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계정과목을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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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장은 복리후생비 및 부가가치세공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실무상 여비교통비 항목을 많이 사용하고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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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1인 대표와 다르게, 법인사업자의 1인 대표는 대표자이자 근로자이므로 식대는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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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임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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