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의 부가세 1기 확정 신고를 하고 있는데
해당 법인은 종업원이 없는 1인 대표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식대 등의 금액은 복리후생비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계정과목을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장은 복리후생비 및 부가가치세공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실무상 여비교통비 항목을 많이 사용하고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1인 대표와 다르게, 법인사업자의 1인 대표는 대표자이자 근로자이므로 식대는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임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