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잡화업종의 일반과세자인데 외부에서 음식을 노방에서 만들어주는 형태라면 음식점업으로 사업자 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 제조, 가공 등 원재료를 과세되는 재화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이를 받으려면 음식점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소매 잡화점으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어 실제 영업 형태에 맞게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