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최대로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상가를 작년 4월 중순에 계약 5월19일날 입주를하여 인테리어를 하면서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공동명의자 2명이 있는상태고 그중 1명의 남편(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였고 그 대리인의 계좌로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첫입주부터 누수를 발견하여 말씀드리니 어디인지 안다고 빠른시일내로 보수를 해주신다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였고 인테리어 및 집기를 4~5천만원을 지불하여 시설을 만들고 6월6일 오픈 운영중에도 누수를 고쳐주지않아 몇개월간 누차 보수 요청을 하였지만 연락도 점점 잘안되고 미루기만 하셨습니다

그로인해 누수 방치 10개월이 되어 총 5군대 누수가 드문드문 생기며 큰누수가 콘센트 주변에 발생하여 휴업을 하게되고 공동명의자분들에게까지 수리를 안해주면 법적대응 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리를 하러 오셨고 누수 탐지와 과정 수리내용을 요청하였지만 가게에는 와보지도 않은상태로 윗집만 확인하여 보일러누수만 수리를 하더군요 큰누수는 지금 보일러로 내려온 누수라 눈에 보이는 누수는 없지만 다른 누수는 아직도 고쳐지지않고있습니다

애견을 돌보는 직종으로 위생과 안전에 예민한만큼 누수로인한 곰팡이제거와 시설물 보수도 요청하였지만 무시당하였습니다 더이상 신뢰관계가 파탄이 된 상태라 계약 해지를 하고싶어서 확인해보니

임대차 계약서

1항 시설을 애견유치원에용도에 맞게 문제없이 양도한다는 조항 위반

특약 1항

세금미납으로인한 지분압류 말소 하기로한 조항도 위반하였더라구요

지금 3주째 휴업을 진행중이며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에대한 내용증명을 보낸지 1주일이 지났고 공동명의자 1명과 대리인(남편)은 주소불명으로 반송처리

공동명의자1명은 가족(아버지)가 대리수령을 한상태구요

다른건물들도 있어서 수소문하여 찾아보니 25억에 건물 매매를 내놓은게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분압류와 근저당 최고액대출이 있더군요 다른건물도 소유하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직은 확인이 안되구요

안되구요

주소불명인 공동명의자(대리인의아내)는 시내에 월 3~4천 소득이 생기는 헤어샵을 운영중인걸 알고있고요

자금과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와

금액책정도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특수이사비용과 전후 복비명목으로 1천만원 생각중이고요

보증금 2천만원

인테리어 초기자금은 다 돌려받고싶습니다

시작부터 누수로 인해 고객들이 걱정을 하신다고 매출에 지장이 생긴다고 하였지만 무시당하였고요

겨울엔 애견업종 특성상 매출이 적어 월 200정도 받았구요 봄부터는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봄부터 휴업을 하고있어 2주동안 400만원이상의 문의 예약을 다 취소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휴업손해 매출손해 등등 정신적피해보상까지 청구를 하고싶구요

금액을 얼마나 산정해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때 금액과 성공보수를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승소하여 돈을 회수받는다 하여도 손해를 보면서 회수받는거다보니 금액을 좀 절약하고싶습니다 .

조정이 가능한 변호사분들 추천도 받고싶구요

오픈전부터 대화내용 녹음 문자 다 보유하고있는상태이구요 누수사진 큰누수 영상 등등 증거는 많이 수집된 상태이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볼때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위반 사항과 입증 가능한 증거들을 확보하셨기에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소송과 더불어 시설투자비,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인테리어 잔존 가치와 휴업 기간의 객관적 매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까다로우며 영업손실 또한 입증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 중이시라면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먼저 활용하거나,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보하신 녹취와 영상은 매우 유효한 증거로 보이며, 주소 불명인 공동명의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