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복권에 당첨이 된 경우 복권 당첨금 지급자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지급일자,지급액,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내용을 기재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열람 및 조회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복권 당첨금 지급자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로서 소득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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