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연금복권당첨되면?
지금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는데
제가 만약
연금복권에 당첨되면
세무대리해주는 사무실에서
당첨사실을 알 수 있나요?
기타소득?으로 연 1억씩 들어온다던데
기장님께서 그게 복권당첨금인지는 모르더라도
기타소득에 1억씩 들어오는건 알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직접적으로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연금 당첨 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복권에 당첨이 된 경우 복권 당첨금 지급자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지급일자,지급액,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내용을 기재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열람 및 조회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복권 당첨금 지급자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로서 소득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