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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고급스러운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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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연금복권당첨되면?

지금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는데

제가 만약

연금복권에 당첨되면

세무대리해주는 사무실에서

당첨사실을 알 수 있나요?

기타소득?으로 연 1억씩 들어온다던데

기장님께서 그게 복권당첨금인지는 모르더라도

기타소득에 1억씩 들어오는건 알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직접적으로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연금 당첨 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복권에 당첨이 된 경우 복권 당첨금 지급자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지급일자,지급액,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내용을 기재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열람 및 조회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복권 당첨금 지급자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로서 소득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