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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스라소니270
내추럴한스라소니27022.12.31

중고거래 판매자입니다 억울합니다

12월29일 중고거래로 휴대폰한대를 판매하였습니다. 저도 그걸 중고로 한달전에 가져와서 실사용은 일주일도 안되게 쓰고 주로 영상보는용으로 사용하다보니 카메라나 이런 기능은 사용해본적이 없을뿐더러 상태도 어디가 깨졌니 그런건 몰랐습니다. 당일 거래자와 만나서 직거래를 하였고 그자리에서 상태를 확인 하시더니 금액을 주시고 가져가셨습니다.그러고선 얼마 있다가 채팅이 오시더니 카메라 쪽이 깨져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선 고소하신다고 하시는대 이럴경우 제가 고소를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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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카메라가 깨진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판매를 한 것인바,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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