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거래 관련해서 제가 휴대폰을 팔았는데 팔기 1시간 전쯤 초기화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미리 휴대폰 상태도 확인했고 카메라 등 문제 없는 걸 확인 후 26만원에 판매하였어요 그런데 가져가시고 몇분이 지나고 나서 액정이 깨진 걸 몰랐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5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셨구요 분명 저는 깨진 사진을 포함해서 올렸어요 그런데도 제가 일부 금액인 5만원 돌려드렸고요 그 후에 몇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보고 갑자기 카메라가 울렁거림이 있다며 환불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하고 말씀 드리다가 골똘히 생각해보니 가져가서 망가뜨렸을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바로도 아니고 한참 지나서 카메라에 문제가 있으니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갖고 가셔서 망가진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저는 확인하고 초기화했다고 환불이 어려울 거 같다니까 고소를 하신다네요 이게 법적으로 제가 손해 볼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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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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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중고거래 문제로는 형사고소가 어렵고,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