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선량한극락조196
선량한극락조196

중고로 제가 핸드폰을 팔았는데 환불해달라고

제가 얼마 전 중고로 갤럭시 폴드를 구매했습니다.외부 화면만 나오는 상태였고 내부는 고장났습니다.공기계로 쓰려고 샀는데 필요없어져 중고로 올려놨고 그 분도 그 부분은 인지 하였습니다.저는 거래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하셨고 만났을 당시에도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 드렸지만 대충 확인만 하시고 가셨습니다.거래가 완료 후 구매자에게서 유심이 고장 나있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유심칩을 꼽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못랐고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거래과정에서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자체가 중고거래라고 하여도 완전히 작동 자체가 되지 않는 물건을 매도한 것이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