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과실비율과 사건접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말 그대로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주차 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차는 이미 주차라인을 1/3 가량 벗어나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직진 차량이 밀어들어오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직진 차량에 속도도 주차장 권장 속도보다 높은것으로 보이구요. 제 차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측에 차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분명 후진하는 것을 봐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차량 후미가 벗어나 있는 상태이고, 그걸 밀고 들어오신거거든요.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는 후진차량이 무조건 과실이 높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인정을 못하겠고, 사건접수를 통해 해결을 하고자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시에 과실을 따져 주지는 않으나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과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은 결정을 해주나
해당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후진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은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 차량이 추라 라인을 벗어나는 시간과 상대방 차량과 접촉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주차장 사고에서
통로 주행 차량인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상대의 속도도 과속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사고는 주차라인에서 나오고 있었던건지 주차중이였는데 차량이 무리하게 지나가려고한지 등을 봐야합니다.
지금 선생님 영상이 재생이 안되서 영상을 볼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후진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긴하지만, 영상을 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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